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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제4장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등

제15조–제1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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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15조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행정청은 자체우수제안(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제16조

제16조(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 여부 및 창안 등급을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기준 및 의견 조회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제17조

제17조(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 2. 중앙우수제안 채택 여부 및 창안 등급의 구분 3. 부상 지급 금액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국민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4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⑪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⑫ 위원이 제10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⑬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⑭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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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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