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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제26조(국민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국민 제안 규정 제26조(국민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국민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제26조

제26조(국민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행정청은 국민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국민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국민제안의 활성화 →

제7장 국민제안의 활성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 제안 규정」 제26조(국민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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