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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7조(국민제안 관리기록부)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7조(국민제안 관리기록부)

국민제안 관리기록부

제7조

제7조(국민제안 관리기록부) 행정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영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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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7조(국민제안 관리기록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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