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ㆍ지구등의 종류
제3조
제3조(지역ㆍ지구등의 종류) 법 제5조제2호에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3조(지역ㆍ지구등의 종류)
지역ㆍ지구등의 종류
제3조(지역ㆍ지구등의 종류) 법 제5조제2호에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인용 형식「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3조(지역ㆍ지구등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