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제7조의2
제7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매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