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안내서의 고시 등
제10조
제10조(규제안내서의 고시 등) ① 법 제11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법령ㆍ자치법규의 제명 및 해당 조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전단에서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법령의 공포 예정일 및 규제안내서 변경고시 예정일 2. 규제안내서 변경 내용의 효력 발생 예정일 3. 규제안내서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 4. 규제안내서의 변경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 전과 후의 조문 내용 ③ 법 제11조제6항 전단에서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치법규의 공포 예정일 및 규제안내서 변경고시 예정일 2. 규제안내서 변경 내용의 효력 발생 예정일 3. 규제안내서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 4. 규제안내서의 변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변경 전과 후의 조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