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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활용기준 수립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활용기준 수립 등)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활용기준 수립 등

제14조

제14조(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활용기준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의하여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서로 호환성을 가지고 정확히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ㆍ유지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기준(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기준의 내용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보체계운영자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 및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운영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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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활용기준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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