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제13조
제1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2. 제9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제1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2. 제9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