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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서의 작성ㆍ제출)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서의 작성ㆍ제출

제16조

제16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서의 작성ㆍ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2. 신설 또는 폐지된 지역ㆍ지구등과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변경사항 4. 유사한 목적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간의 비교ㆍ평가 결과 5. 제4호에 따른 비교ㆍ평가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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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서의 작성ㆍ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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