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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제12조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지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내용,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규제안내서 등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정보 3. 지적ㆍ지형 등 토지의 공간 및 속성 정보 4. 그 밖에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정보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연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의 연계 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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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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