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15조
제15조(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적절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의 작성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의 작성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2년 단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및 폐지 현황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목적ㆍ기준 및 절차 3.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적 및 세부 현황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와 변경 사항 5.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