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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통보사항)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통보사항)

통보사항

제3조

제3조(통보사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사고등 가. 항공기사고등의 유형 나. 발생 일시 및 장소 다. 기종(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발생 경위(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사상자 등 피해상황(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통보자의 성명 및 연락처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 2. 철도사고 가. 철도사고의 유형 나. 발생 일시 및 장소 다. 발생 경위(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사상자, 재산피해 등 피해상황(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사고수습 및 복구계획(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통보자의 성명 및 연락처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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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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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통보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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