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의 지급
제8조
제8조(수당 등의 지급)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장ㆍ위원ㆍ전문위원ㆍ자문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장ㆍ위원ㆍ전문위원ㆍ자문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수당 등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