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납부통지ㆍ추가납부통지 및 이의신청
제10조
제10조(부담금 납부통지ㆍ추가납부통지 및 이의신청)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납부통지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부담금 납부통지ㆍ추가납부통지 및 이의신청)
부담금 납부통지ㆍ추가납부통지 및 이의신청
제10조(부담금 납부통지ㆍ추가납부통지 및 이의신청)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납부통지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부담금 납부통지ㆍ추가납부통지 및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