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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벌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벌칙)

벌칙

제23조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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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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