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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의2

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6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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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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