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6조의6
제6조의6(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6조의6(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인용 형식「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6(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