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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6(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6조의6

제6조의6(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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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6(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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