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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 자격)

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 자격

제7조

제7조(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 자격)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제1순위:재정비촉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2. 제2순위:재정비촉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3. 제3순위: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정하여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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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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