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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4조의2(신체검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4조의2(신체검사)

신체검사

제14조의2

제14조의2(신체검사) ①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의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서류심사ㆍ체력검정ㆍ면접시험 및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이 발행하는 채용 신체검사서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④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합격 여부는 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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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4조의2(신체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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