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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2조(체력검정)

체력검정

제12조

제12조(체력검정) ① 체력검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체력 인증(이하 "국민체력인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정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체력검정은 국민체력인증의 건강체력 항목에서 항목별로 3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전반기 시험은 전년도 7월부터 해당 연도 2월말까지, 후반기 시험은 해당 연도 1월부터 8월말까지의 인증 결과만 인정한다) 합격으로 처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재난ㆍ재해 등으로 국민체력인증의 시행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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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2조(체력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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