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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8조(응시수수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8조(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

제8조

제8조(응시수수료) ①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일반군무원 5급 이상 및 직장예비군부대 중대장 이상 응시자: 1만원 2. 일반군무원 6급 이하 응시자: 7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ㆍ오납한 경우: 과ㆍ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삭제 ③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국방부장관(제2조에 따라 시험실시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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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8조(응시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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