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석판단 보고)
①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공로연수ㆍ퇴직 또는 예비군 부대의 편성ㆍ조정 또는 해체 등을 고려하여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공석을 판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도 2월 10일까지와 8월 10일까지 각각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공석(직장예비군 지휘관 공석은 제외한다) 중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여 충원할 수 있는 공석 수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