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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9조(시험의 구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9조(시험의 구분)

시험의 구분

제9조

제9조(시험의 구분) ① 선발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차례로 실시하되,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서류심사 2. 체력검정 3. 면접시험 4. 필기시험 5. 신체검사 6.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② 국방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방지, 재난ㆍ재해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선발시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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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9조(시험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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