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7조
제7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응시원서에 별표 3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이하 "수임군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제1지망부터 제5지망까지의 근무 희망직위와 지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예비군부대 지휘관은 지역예비군부대 또는 직장예비군부대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