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시험실시 및 공고)
①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이하 "선발시험"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ㆍ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선발시험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 전에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석지역별 선발직위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3. 시험 및 합격자 결정의 방법
4. 시험 시행일정 및 장소
5. 응시원서 교부ㆍ접수기간 및 접수처
6. 신체검사 실시기관
7.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