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결격사유
제6조
제6조(응시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응시결격사유
제6조(응시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인용 형식「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6조(응시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