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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2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른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공유림등 매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준보전국유림 매각 및 교환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에 따른 국유림 대부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5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권리의 양도 또는 명의변경 허가에 관한 사무 6. 법 제26조에 따른 대부등의 취소 및 국유림 반환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7조에 따른 국유임산물 매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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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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