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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령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8조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기술 개발의 추진전략 2. 과제별 목표 및 필요 자금 3. 연차별 실행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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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법 시행령」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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