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 개발의 실시기관
제8조의2
제8조의2(에너지기술 개발의 실시기관)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 2. 그 밖에 연구인력 및 연구시설 등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에너지기술 개발의 실시기관
제8조의2(에너지기술 개발의 실시기관)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 2. 그 밖에 연구인력 및 연구시설 등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인용 형식「에너지법 시행령」 제8조의2(에너지기술 개발의 실시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