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2(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에너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2조의2(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에너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