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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신청)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신청)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제13조의4

제13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신청)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 서류의 당사자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한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장애인 증명서(제13조의2제1호가목3)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제13조의2제1호가목4)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나.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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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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