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령관 등의 임명
제2조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사령관 등의 임명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인용 형식「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