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령관 등의 직무
제3조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작전지휘ㆍ감독에 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사령관 등의 직무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작전지휘ㆍ감독에 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인용 형식「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