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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부과개시시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부과개시시점)

부과개시시점

제5조

제5조(부과개시시점)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조합이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 전에 최초로 해당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시행하기로 결정된 날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된 날(주민합의체의 구성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된 날(주민합의체의 구성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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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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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부과개시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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