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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등)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등

제7조

제7조(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등) ①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란 한국부동산원을 말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전단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종료시점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종료시점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6조의2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다시 조사ㆍ산정한 가액을 종료시점주택가액으로 본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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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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