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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제11조

제11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기 전에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을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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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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