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전 심사
제12조
제12조(고지 전 심사)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 3.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주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 4.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전통지된 부과기준과 재건축부담금 5. 고지 전 심사의 청구 이유 ②납부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증명서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 3.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주택의 자세한 내용 4. 부과기준과 납부할 재건축부담금 5. 고지 전 심사의 결과 및 그 이유 ④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말한다. 다만, 고지 전 심사에 관한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말한다. ⑤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의 구체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