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ㆍ감독
제32조
제32조(지도ㆍ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 체계의 전국적 통일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의 부여ㆍ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지도ㆍ감독
제32조(지도ㆍ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 체계의 전국적 통일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의 부여ㆍ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도로명주소법」 제32조(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