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4조
제34조(벌칙) ①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5조제10항 본문을 위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명주소법 제34조(벌칙)
벌칙
제34조(벌칙) ①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5조제10항 본문을 위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도로명주소법」 제34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