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운용계획
제31조
제31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해마다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과징금의 운용계획
제31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해마다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과징금의 운용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