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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업무의 위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33조의2

제33조의2(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2.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3.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4. 법 제50조의6제3항에 따른 청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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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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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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