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제2조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공개경쟁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자 가. 창업하려는 업종의 내역 나.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내역 2. 우수게임상품개발자 가. 제품의 설명서 나. 견본품 다. 제품의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을 제3조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게임의 상품화 가능성 2. 수출상품으로서의 가치 3.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 4. 게임의 독창성 또는 게임관련 기술의 진보성 5.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등으로 인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⑤지원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소년, 교육 그 밖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