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기준 등
제8조
제8조(등급분류기준 등) ①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ㆍ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나. 청소년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라. 사행행위의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2의2. 15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3.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규정(이하 "관리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은 법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그 이용 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한다. 이 경우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2.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 여부 3.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도록 게임물을 개조ㆍ변조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④ 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행성 확인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을 관리위원회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