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9조의5
제9조의5(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21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은 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기준, 등급분류 사례 등 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에 필요한 교육을 연 4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신청 절차 및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9조의5(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21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은 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기준, 등급분류 사례 등 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에 필요한 교육을 연 4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신청 절차 및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5(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