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제9조의8
제9조의8(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법 제21조의11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등급분류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등급분류시스템에 변경된 정보를 입력할 것을 말한다.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제9조의8(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법 제21조의11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등급분류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등급분류시스템에 변경된 정보를 입력할 것을 말한다.
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8(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