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제12조
제12조(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폭력성 여부와 그 정도 2. 선정성 여부와 그 정도 3. 사행성 여부와 그 정도 4. 공포, 언어, 약물, 범죄 여부와 그 정도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제12조(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폭력성 여부와 그 정도 2. 선정성 여부와 그 정도 3. 사행성 여부와 그 정도 4. 공포, 언어, 약물, 범죄 여부와 그 정도
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