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제12조

제12조(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폭력성 여부와 그 정도 2. 선정성 여부와 그 정도 3. 사행성 여부와 그 정도 4. 공포, 언어, 약물, 범죄 여부와 그 정도

법령 전문 보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