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제10조
제10조(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①관리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거부하려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를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거부받은 자는 그 거부이유를 해소하여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제10조(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①관리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거부하려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를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거부받은 자는 그 거부이유를 해소하여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