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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7(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등)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등

제9조의7

제9조의7(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등) ① 관리위원회 및 법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의10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이하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라 한다)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법 제21조의10제4항에 따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한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가 미리 동의한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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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7(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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