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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공표 방법)

공표 방법

제14조

제14조(공표 방법) ①관리위원회는 법 제24조 각 호에 따른 결정 또는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관리위원회는 영 제14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결정 및 취소의 내용을 해당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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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공표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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