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5조의3
제5조의3(영상위원회에 관한 조례) 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라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상위원회 위원의 수, 자격, 임기 및 정족수 등 영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영상위원회의 기능과 사업 범위 3. 영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영상위원회에 관한 조례)
영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5조의3(영상위원회에 관한 조례) 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라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상위원회 위원의 수, 자격, 임기 및 정족수 등 영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영상위원회의 기능과 사업 범위 3. 영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영상위원회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